고용·노동
청년지원금 중소회사 인턴 실업급여
약 6개월 하고 2주 정도 청년지원금을 받는 중소회사에서 인턴활동을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아시는 노무사분께 문의드려보니 이전 알바와 합쳐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부모님 지인분께 추가로 자꾸 여쭈게 되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 aha에 질문 올립니다.
보험 상실 사유에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로 기록 되어있었고, 실업급여를 위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일단 거절하셨는데(만약 실업급여를 위한 마지막 회사가 아니라면 발급 해주신다고 합니다. 요청 후 10일 이내 발급이 원칙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인사팀에서 설명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지원금을 받는 중소회사이기에 실업급여 수당대상 조건이 안 맞는다
- 인턴 계약 만료로 보험 상실 수정 시 회사가 받는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맞나요?)
- 인턴 계약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연결된 대학교들(교육청)에서는 정확한 계약 기간을 원하니 설정해 둔 것 뿐
- 실업급여 원인(?)이 되는 마지막 회사는 실업급여 상황을 많이 제공해 줄수록 회사에 불이익이 옴(맞나요?)
이러한 상황이라 저에게 퇴사 사유를 >자발적 퇴사<에서 수정해 주기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