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한 4대보험 상실여부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 직원이 전세자금이 필요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할 경우 4대보험 상실 후 재취득해야하나요?
현재 직원이 두루누리 보험금 지원받고있는데
재취득시 지원금 적용이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4대보험 상실처리 해야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별도 퇴직연금가입 상태가 아니여서 회사통장에서 퇴직금 일시지급예정입니다.
상실처리 안하고 중간정산해줄경우 무슨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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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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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4대보험은 무관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더라도 4대보험은 상실 없이
계속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원래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여야 발생하는 것이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한 상태가 아닌 재직중에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기왕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 정산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왕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정산하여 주는 것으로 퇴직하는 것은 아니므로 4대보험을 상실처리하면 안되고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할 경우 4대보험 상실처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실처리하지 않고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