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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노린재86
통쾌한노린재8623.03.10

급여 소득세 산정 기준과 세율이 궁금해요?

교대 근무를 하고있는데 야간과 특근을 많이한 달과 주간을 많이 한 달과 급여 차이 많이나고 그에따른 소득세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상 소득세를 계산해보려고 하는데 급여 소득세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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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과세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급여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고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매월분 급여액(비과세소득은 제외)에 대하여 부양가족의 수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이 산출되어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조회/납부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메뉴에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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