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급여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고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매월분 급여액(비과세소득은 제외)에 대하여 부양가족의 수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이 산출되어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조회/납부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메뉴에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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