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탑승시 음료수 소지자에 대한 탑승거부가 강제성이 있는 것인지요?
2019. 07. 25. 10:35
버스를 탈때 음료수를 들고 타는것을 금지하거나 음료수를 소지한자에 대해서는 버스기사가 탑승을 거부할수 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강제성이 있는 것인지 권고사항에 그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버스를 탈때 음료수를 들고 타는것을 금지하거나 음료수를 소지한자에 대해서는 버스기사가 탑승을 거부할수 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강제성이 있는 것인지 권고사항에 그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1조(안전운행 방안)
⑥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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