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탑승시 음료수 소지자에 대한 탑승거부가 강제성이 있는 것인지요?

2019. 07. 25. 10:35

버스를 탈때 음료수를 들고 타는것을 금지하거나 음료수를 소지한자에 대해서는 버스기사가 탑승을 거부할수 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강제성이 있는 것인지 권고사항에 그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1조(안전운행 방안)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2019. 07. 2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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