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차이점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두 사안은 상당히 유사하나 핵심적인
차이로는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행위자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의 경우는 고의 또는 과실의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그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그 행위가 불법이냐 적법한가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의 예로는 국가의 수용 등에 있어서 행정청의 공공목적의 수용에 대한 손실 보상금 지급을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은 사업주체가 공공기관이 공사를 하는 중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인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