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유번호증(80)과 사업자등록증(82) 2개보유
고유번호증(xxx-80-xxxxx)을 없애려고 사업자등록증(xxx-82-xxxxx)을 발급받았읍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실이다 보니 단체로 들어있는 화재보험이 고유번호증과 계약이 올해 11월말입니다. 새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으로 화재보험의 양도양수가 불가하여 부득이 하게 고유번호증을 11월말까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화재라도 나면 보상을 못받으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하면 고유번호증에 소속된 직원이 대표자 포함하여 9명입니다. 이들 모두 사업자등록상 직원으로 몽땅 취득신고를 하면(고유번호증에 있는 대표자포함 9명을 모두 상실 신고) 여전히 고유번호증이 살아있나요?
4대보험은 새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82)으로 부과가 될테고
고유번호증(80)은 4대 보험이 상실이 되서 안나올테니 혹시라도 4대보험이 부과가 안되면 고유번호증이 저절로 폐업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여전히 고유번호증은 살아 있나요???
그것이 알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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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고유번호증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수익사업이 없는 경우 발급하는
것으로서 원천세 신고 납부,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제출의무 등을 부과
하기 위하여 교부한 것입니다.
만약, 고유번호증을 받은 단체가 해산되거나 또는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되는 경우 고유번호증에 대한 폐업 또는 반납에 따른 세무처리릏 해야
함으로 관할세무서에 폐업 또는 반납 처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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