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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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이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이 점점 줄어들어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실수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다가 걸리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요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는 보통 10만 원입니다. 이는 공공장소나 특정 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된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한 법률에 따라 부과됩니다. 금연구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외에도 상황에 따라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경우 보통 10만원 내외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영유아시설이나 초등학교 인근 30미터 내에서 필 경우에도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 금연구역에서 담배피면 벌금이 부과되는데 10만원 내에서 과테료 부과가될수있습니다만 상습적일경우 가중처벌로 과태료가 올라갈수있습니다

  • 보통 10만원 이내에 약소한 벌금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러한 벌금을 처벌하게 하는 절차 자체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10만원 입니다.

    금연구역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흡연 행위가 금지됩니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금연구역 흡연 단속 기준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은 흡연 단속이 더욱 강화되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담배에 불만 붙여도 과태료를 최대 10만원까지 물게 되고 사진 촬영도 막을 수 없다. 1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2019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을 보면, 지자체는 금연구역을 무시한 흡연자에게 적발 시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