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입니다.
금연구역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흡연 행위가 금지됩니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금연구역 흡연 단속 기준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은 흡연 단속이 더욱 강화되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담배에 불만 붙여도 과태료를 최대 10만원까지 물게 되고 사진 촬영도 막을 수 없다. 1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2019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을 보면, 지자체는 금연구역을 무시한 흡연자에게 적발 시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