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금연구역에서도 흡연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이럴때는 과태료가 얼마나하나요? 금액이 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의 과태료 부과금액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