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다음해 03월 20일(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공인인증서로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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