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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파카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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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근로기간 확인할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직원분들중 오랜기간 사업소득자로 (*일종의 프리랜서 계약직) 일하신 분들이 계신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신 분들 언제부터 사업소득자로 지급되었는 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별도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업무 시작일자 확인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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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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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다음해 03월 20일(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공인인증서로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직원이 아니며,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소득을 받습니다.(일반적으로)

    용역계약서에서 시작일, 종료일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해당 프리랜서에게 확인을 하시거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