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중 주식 보유 시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준비 중인 30대 직장인입니다.
전 채무가 크지는 않은데 1000만원 이상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해서요.
현재 많지는 않지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 시 주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보유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식이 개인회생 중 재산으로 포함된다면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개인회생 중 주식을 계속 거래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거래가 제한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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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그 주식의 가치만큼 재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재산과 채무금액을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주식을 무조건 처분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주식거래가 무조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채무증대사유가 주식투자 실패라면 개인회생 중 주식거래를 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러한 재산 내역은 쉽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고 다만 주식을 매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아니나 그러한 재산을 고려하여 변제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납부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는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