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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주식 보유 시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준비 중인 30대 직장인입니다.


전 채무가 크지는 않은데 1000만원 이상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해서요.

현재 많지는 않지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 시 주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보유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식이 개인회생 중 재산으로 포함된다면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개인회생 중 주식을 계속 거래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거래가 제한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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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그 주식의 가치만큼 재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재산과 채무금액을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주식을 무조건 처분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주식거래가 무조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채무증대사유가 주식투자 실패라면 개인회생 중 주식거래를 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러한 재산 내역은 쉽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고 다만 주식을 매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아니나 그러한 재산을 고려하여 변제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납부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는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