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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두루미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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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관련] 부모님 퇴직 후 3년이 지나 임의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되셨을 때

[건강보험료 관련]

부모님 퇴직 후 3년이 지나 임의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되셨을 때,

타지에 있는 자식들은 더 이상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나요?

자식들도 모두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들의 소득 및 재산요건이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한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니,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