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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달한불독89
회사차로 업무를 보고 가는 와중에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당연히 회사차로 보험처리가 될 줄 알았는데 만30세 이상 특약보험으로 되어 있어서, 사고낸 운전자는 30세가 안되어 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수리비 반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보험적용 나이가 안되는걸 알면서도 보험을 변경갱신하지 않은 회사의 요구가 부당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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