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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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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을 가입하고 운전중, 차량이 전복되는 경우 차량구입시 어느정도 보험보상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자차보험을 가입하고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차량이 크게 전복되어 폐차를 하게 된다면

새로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차보상을 받게 되면 보통 금액은 어느정도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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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차보험의 경우 전손(폐차)시 차량가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험가입시 차량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사고시점이 보험가입시점과는 다르기때문에 보험가입시 차량가액과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차보험은 렌트비가 지급되지 않으나 보험가입시 렌트특약을 추가하시면 렌트비도 지급이 됩니다.

  • 자차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해당 차량의 시세를 차량가액(보상 최대 한도)으로 하여 가입이

    되게 됩니다.

    보험개발원에서는 1년에 4번 차량의 시세를 발표하게 되고 사고 당시의 시세를 한도로 보상이 되어 가입 후

    시간이 지나서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가입금액보다 조금은 작은 금액이 최대 한도가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보험을 가입하고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차량이 크게 전복되어 폐차를 하게 된다면

    새로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차보상을 받게 되면 보통 금액은 어느정도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차보험은 사고당시의 차량가액범위내에서 보상이 되어, 사고시점의 차량가액을 조회해 보아야 합니다.

    간단히 이해하시고자 한다면, 자차보험 가입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일부 감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입시점에 보험개발원의 차종, 연식, 모델명에 따라 정해진 차량가액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고, 사고가 발생한다면,

    사고발생시 차량가액을 한도로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