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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홍여새164
단정한홍여새16421.02.22

작년 8월 이혼후..연말정산방법?

아이둘은 전처가 데리고 있고 양육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거의 전부를요

이번엔 저혼자만 연말정산신청을했는데요

전처는 인적공데가 안되더라도 아이둘에 대해선 공제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누락된 부분은 5월에 개인적으로 싡덩하면된다는게 맞는걸까요

이혼후 연말정산 방법에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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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작년 8월 이혼하셨다면 전 배우자님은 12월31일 기준 배우자가 아니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전 배우자님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나오는 자료 역시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혼 전 자료도 공제대상이 될 수 없을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는 부와 모 두 분 중 한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처께서 자녀분의 인적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자녀분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미반영된 공제내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미반영된 공제를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