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최저임금과 지역별 생활임금을 24년적용할것을 기사로 봤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에 대해서 24년도에 적용할 금액이 언론기사에 나왔는데, 최저임금은 알겠는데, 생활임금은 어디서 정하고 어떻게 이용이 되며, 필수사항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NoTouch
    NoTouch

    안녕하세요. NoTouch입니다.

    생활임금은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입니다.

    최저선의 생계비인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즉,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서울 성북구, 노원구 2013년, 경기 부천시가 2014년 생활임금을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과 인천, 대전, 경기 지역 일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