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을 계산할 때 비자발적 실업도 포함되는 건가요?
실업률을 계산할 때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자발적 실업, 명예퇴직자의 경우에도 실업률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업률의 계산은 [(실업자수 / 15세이상인구 - 비경제활동 인구) X 100]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15세 이상인 노동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뉘게 됩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세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인구로서, 취업자와 실업자 모두에 속하지 않는 인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질문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인 '실업률을 계산할 때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는 것은 '취업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실업자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만약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간동안에 '실업자'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경제활동인구에 속하게 되어서 실업률에는 포함해서 계산되게 됩니다.
실업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1주간 1시간 미만으로 일했거나 아예 일을 못했어야 함
일시 휴직 중이 아니어야 함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을 했어야 함
지난 1주 취업 제의가 들어 왔다면 응할 수 있었어야 함
즉, 취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위와 같은 일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취업자와 실업자' 모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률 계산에서 제외가 되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시간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업률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예퇴직자의 경우는 취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명퇴후에 따로 일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실업자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률 계산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자발적 실업자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을 계산할 때, 계산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