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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관리자22.05.31

34살 직장 경력 단절이 있어서 고민중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27살~28살 1년반정도의 경력 (연봉3000) 회계팀

34살 현재 5개월차 재직중인데요. (연봉2700) 일반사무직

6년정도의 공백기간에는 여러가지 일들이 있어서 일을 하지 못하게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급여가 만족스럽지 않아 이직도 많이 생각이들어서요.

관련 자격증을 공부하여 새로운 회사에 이직을 해야할지 이직을한다면 언제해야 할지..참 나이가들어서 어렵네요.

좋은 방법이 있을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1. 경력경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관심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그 경로로 가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년퇴직하신 분들도 공부를 하시어 재취업에 성공하는 사례는 너무나 많으므로, 좌절하지 마시길 바라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 일률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개인마다 처한 환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현 상태에 대한 불만이 크시고, 공부할 환경과 여력이 된다면 조금 더 늦어지더라도 공부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년이 점차 늘어나는 시대에서 34세 나이는 다른 경력을 쌓는데 늦은 나이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적성과 능력에 가장 부합되는 직무를 탐색하시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전망이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나이에 상관 없이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 자격증이 아니라면, 질문자님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취업할 수 있는 업무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직이 정확히 어떠한 업무인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사무직이라면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직 시 임금협상에 있어서 원하는 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능력을 향상시켰을 때 그에 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업무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경력산정의 기준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1)업무 경력, 2)업무 관련 자격증, 3)동종 업무의 근속기간이 주요 채용기준이 되고, 공백기간은 1)~3)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가지 요소 모두 이직 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각각을 병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