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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딱새55
영리한딱새5523.02.08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해서 세금이 나왔는데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종합소득세 신고를 퇴직하고 못했는데 이렇게 폭탄이 나와버리네요 세금이 부과되면 방법이 없는거죠?

그럼 분할납부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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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고지서가 발송된 경우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려워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세금이 고지된 경우 분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비용, 인건비, 차량유지비, 접대비, 사무용품비, 지급임차료,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업 관련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의 증빙이 실제로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내용을 적시한 장부 등을 제출하는 경우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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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추가납부세액을 분할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3개월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