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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민주당이 간첩법을 반대하는 것이 반국가세력이라서 그런거라는데요

대법원은 간첩죄의 ‘국가기밀’의 개념과 관련하여 비공지성(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정보)과 실질비성(실질적인 비밀정보)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그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개정안에 적용한다면 외국 등과 의사연락하는 국민 누구라도 국정원의 간첩혐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함께 당론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 흐름에 따른 것으로, 만약 국민의힘 당론대로 국정원의 수사권까지 복원된다면 모든 국민에 대한 간첩 조사를 넘어 간첩 수사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완전한 군사독재정권에 부역했던 정보기관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위 내용을 보면 국정원이 또다시 우리 내국인까지 간첩으로 몰아갈수 있는 과거 독재정부의 만행을

저지하는 것인가 싶기는 합니다

근데 찬성하는 것은 다시 국내인까지도 유유성 간첩조작사건처럼 간첩조작을 하기 위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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