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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개812
훗개81223.04.08

대법원 판례 오류 질문드립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은 [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판결 요지'에 적어 놓았습니다만,

'판결 내용'을 보면 "시간적 간격 및 내용에 비추어 사실상 단일한 내용의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단일한 내용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판결 요지'와 모순되게 반복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이는 '포괄일죄'로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행위라서 '판결 내용'이 맞는것 같은데. '판결 요지'가 잘못 적혀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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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결이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판결의 내용을 오해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내용이 다소 어지러이 쓰여있어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판결 내용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도 판결문의 일부 문구를 전체 맥락에 맞게 과도하게 이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