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하여………..
작년 4월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로 치료받고있습니다
월 최저로 휴업급여 받고있고요. 다치고 나서 업무전환 및 휴직불가로 퇴사했습니다
산재가 곧 종결예정인데 저는 아직 일할 수있는 몸이아니라.. 2인가족인데 아빠도 소득이 없으셔요.. 긴급복지 생계지원 받을 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였으므로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의 75% 이하로 재산이 2억 4100만원 이하의 경우 거주하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황으로 봤을 때 긴급 복지 생계지원을 받을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소지의 시군구 혹은 읍면동의 행정관청이나 보건 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직접 전화하셔서 상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