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이 상황일때 저(판매자)의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거래날짜 - 2022년 01월 03일 / 사이트에서 거래완료. 450,000원
(판매글에는 1대주인 아버지의 명의라 적혀있습니다.)
거래 당시 구글계정과 연동된 게임계정이라 구글계정까지 전달 해 드렸습니다. (기억상으론 그래요)
자세하게 확인을 위해 사이트에 연락을 해서 그때 당시 대화내용이 복구가 가능하냐 여쭈어보니
1년이 지난 대화내용은 시스템상으로 저장되지않고, 삭제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고 나서 오늘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본인이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핸드폰을 초기화 하는 바람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없어졌으니 찾아달라 하셨습니다.
중간에 서로 짜증과, 퉁명스러운 말투가 오갔습니다.
그 후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구글 계정 복구 서비스, 구글 내 아이디 찾기) 찾으려고 노력을 했으나
이미 계정복구 서비스의 복구 이메일, 전화번호가 변경되어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자분에게 혹시 이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본인꺼냐고 여쭈어보니
본인께 아니라 하셨고, 저는 해킹인거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찾아달라고 하시길래 알았다 하고,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지인들에게 여쭈어봐도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어서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고소를 진행할테니 진정서 작성하고 경찰서에서 연락갈거에요~ 라고 하더군요
저의 생각은 구매자의 실수 (계정관리를 못한체 방치하여 해킹당한 실수) 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매자분께서는 자꾸 "문제가 생길시 즉각 처리" 라는 부분에 논점을 두고 계십니다.
이럴 경우 저(1대 판매자)의 사기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
저는 판매 이후 1절 그 아이디의 로그인 조차 시도하지 않았음을 맹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1대주에게 기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