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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니
유미니23.05.15

(장문) 계정 거래 사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걸 경찰서에서 잡을수 있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5/7일 게임 계정 구매를 하였습니다.

판매자분과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서

게임 계정을 판매자의 연락처, 계좌번호를 모두 받은뒤

10만원을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게임 특성상 계정의 정보를 바꿔도 원래 기기에서

로그인 했던 사람은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판매자의 기기에서 로그아웃을 완료했다는 인증 을 받았으나, 3일동안 문제 없다가, 3일 후 게임을 즐기던 도중 누군가가 게임에 접속해서 로그아웃된다는 알림이 떳고, 그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이제 제것이 된 소유의 계정접속이 가능한걸 알게되었습니다.


이것이 충분한 환불 사유가 된다 생각하여 판매자에게 어떻게 하실거냐 카카오톡, 문자, 전화 로 연락을 하였으나,

카카오톡은 보고 답장을 하지 않고, (이후 차단당한거같습니다 )

전화는 받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차단)


이후 11일 경찰서 가서 진정서를 작성할때 보니

가장 처음에 연락한 네이버 밴드 채팅도 절 차단하고

아예 회원 탈퇴를 했더라고요. ㅋㅋ


궁금한게 이겁니다. 이 상황을 봤을때 잡을수 있는걸까요?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온 4일이 지난 오늘

계정을 한동안 접속하지 않고 생활하다가

최근 전적을 보니 또 누군가가 플레이 한 흔적이 남아있도라고요. ㅋㅋ


너무 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걸 경찰에서 잡고 환불과 사과를 받을수 있는 사항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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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무단으로 접속한 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바, 이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쟁점이 되겠습니다.

    수사관은 고소가 접수되면, 해당 서버기록을 게임사에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