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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대담한소쩍새
확실히대담한소쩍새

근로계약서 상 잘 받고있는지 궁금 합니다.

1)수당 관련해 받을수있는지 궁금 합니다.

2)3200000에 대한 시급이 궁금합니다.

3) 휴일수당 은 하루 치 일당 을 받으면 되는건가요?계산 방식이 있나요

4) 받을수 있는 금액이 있을까요?(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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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노동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야간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어 보입니다.

    2. 32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누면 나오는 시급 15,311원이 시급으로 보입니다.

    3. 월급제인 경우 공휴일에 쉬는 경우, 유급휴일로 동일한 월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8시간을 초과하여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100%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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