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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를 직접제작하는게 불법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사업자 등 없이 자동차를 직접 제작하는것이 불법인가요? 자동차 뿐 아니라 전동으로 굴러가는 자전거를 만든다거나, 이륜차를 만든다거나, 등의 아니면 미니카트등을 수제작으로 만든다거나 하는것들을 말하는것이에요. 궁극적인 목표는 자동차가 되겠지만, 엔진이 들어간 카트를 만든다거나 하는것이 불법인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제작은 누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자동차가 도로에 다니기 위해서는 각종 법규와 절차를 따라야 하는 등 복잡합니다.

  • 자동차 관리법에는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 제작자는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제작된 자동차는 정부가 정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임의로 제작하거나 기존 자동차를 크게 개조하는 경우=

    사전 승인 없이 구조 변경을 하면 불법으로 간주

    -자동차는 제작 과정에서 안전기준( 충돌 시험, 브레이크 성능, 배기가스 기준 등)을

    충족해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다

    -개인이 제작한 자동차=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작 인증을 받아야 함

  • 개인이 제작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도로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누 자동차 등록이 필요한데 등록을 위해서누 여러 인증절차를 통과해야합니다.

    그 절차를 모두 만족시키기엔 개인이 하기엔 너무 까다롭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