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인라인 스케이트 수업 사업자 등록

현재 취업을 성공한 신입입니다!

기존에 주말 토요일만 부업으로 기관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제가 따로 아이들을 모집하여 같은 일정으로 야외에서 개인적으로 인라인 스케이트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지와 교육청에 따로 신고 해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위 처럼 하려고 했을 때의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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