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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8

오프라인 인라인 스케이트 수업 사업자 등록

현재 취업을 성공한 신입입니다!

기존에 주말 토요일만 부업으로 기관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제가 따로 아이들을 모집하여 같은 일정으로 야외에서 개인적으로 인라인 스케이트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지와 교육청에 따로 신고 해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위 처럼 하려고 했을 때의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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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개인적으로 사람을 모아 강의를 하는 경우 어떤 사업자를 내야하나요?

  • 온라인 과외 학원설립등록증 필요.?

  • 온라인 개인과외를 할 예정인데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 레슨같은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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