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모님에게 7천빌렸는데 원금및이자 자동이체
장모님께 7천빌렸는데 원금및 이자를 6년째 회사급여에서 자동이체로 매달보내드렸는데 남은 5천을 다 드리고싶은데요.
차용증을 쓰지않았는데 이거 걸리겠죠?
차용증 지금이라도 쓰고 소명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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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실제 돈이 이체된 내역, 돈을 변제한 내역이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일시 변제를 하시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여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당시 작성한 차용증이 없는 상황이라면 현재 단계에서 작성하는 경우 그 당시부터 작성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날짜를 과거로 하는 경우 나중에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