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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똘똘한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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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에게 7천빌렸는데 원금및이자 자동이체

장모님께 7천빌렸는데 원금및 이자를 6년째 회사급여에서 자동이체로 매달보내드렸는데 남은 5천을 다 드리고싶은데요.

차용증을 쓰지않았는데 이거 걸리겠죠?

차용증 지금이라도 쓰고 소명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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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실제 돈이 이체된 내역, 돈을 변제한 내역이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일시 변제를 하시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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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여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당시 작성한 차용증이 없는 상황이라면 현재 단계에서 작성하는 경우 그 당시부터 작성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날짜를 과거로 하는 경우 나중에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