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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기러기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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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채권 권리 포기이고 채무자는 모두 면책 받는 건가요?

전부명령을 찾아보니 (아래) 채권자는 권리를 포기하고 채무자는 면책 받는다는데

제 경우는 받을 돈이 6900만원이고 채무자가 받을 계금이 3200만원이라고 하여

전부명령을 6,900만원 중 3,200만원을 계주에게 전부명령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경우 나머지 채권 3,700만원은 포기한다는 뜻인가요??

"전부 명령"은 법률 용어로, 특정 사건에서 당사자의 모든 권리, 의무, 청구권을 포기하는 법적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으며, 이는 엄청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부 명령 신청은 일반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할 권리를 포기하고,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제받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이는 마치 "내가 더 이상 이 소송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부 명령은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전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면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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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재판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가진 채권을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받을 돈이 6,900만 원이고 채무자가 받을 계금이 3,200만 원이라고 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부명령을 신청하면 3,200만 원을 계주에게 받을 수 있게 되고, 나머지 3,700만 원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채권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나머지 채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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