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해서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현재 이혼을 준비중인 50대 남자입니다.
50대 아내의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생활은 현재 17년정도 되었읍니다.
맞벌이 기간은 10년정도 된거 같네요.
아내의 국민연금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물어봐야 할거 같습니다.
제가 군생활 후 퇴직한 상태라 제 군인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군 장애 신청중인데,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군 장애연금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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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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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7년 혼인 기간이시라면 당연히 저희, 상대방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선생님의 군인연금이 더 커서 상대방이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혼하실 때 서로에 대한 연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 가 되셨다면 조정조서 나 판결문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한다. 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고,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장애연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서는 그동안 적립된 내역만 분할대상으로 하고 향후 받게 될 연금채권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50대 아내의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질문하셨네요.
국민연금도 국민연금법에 따라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