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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해서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현재 이혼을 준비중인 50대 남자입니다.

50대 아내의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생활은 현재 17년정도 되었읍니다.

맞벌이 기간은 10년정도 된거 같네요.

아내의 국민연금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물어봐야 할거 같습니다.

제가 군생활 후 퇴직한 상태라 제 군인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군 장애 신청중인데,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군 장애연금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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