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후원사이트를 통해 페이팔로 소득이 있는데 소득신고 어떻게 하나요?

장기적이지 않고 단기적입니다.

작년에

유튜브로 일시적으로 700만원 애드센스 수익과

패트리온과 일본후원사이트 팬박스에서 창작물으 판매해 수익이 있습니다.

약 6개월 정도만 소득이 있는 상태였고

유튜브와 후원사이트 다하면 총 금액은 2100만원 정도 되는것같습니다.

일시적인거라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종소세 신고기간이되어 신고 하려고하는데 조회를 하면 위의 것들이 소득으로 잡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때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막무가내로 그냥 해야합니다 이런 매크로 답변말고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3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유튜브, 기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해외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임으로

    별도의 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국세청에서 발송되지 않으나 향후 국세청에서

    해당 사이트 등에서 소득자료를 수집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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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소득은 안내자료에는 없을 것이기에 본인이 직접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메뉴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