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하는데 연말정산 전 퇴직으로 환급받지 못했습니다
연말정산 이전에 퇴직을 해서 연말정산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번 종합소득세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이 음수인데 받은게 없습니다
1. 종합소득세에서 근로소득 원청징수 소득세를 따로입력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 문의해야하나요?
2. 따로입력해야된다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것울 원천징수 소득세에 합하여 입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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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고 시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이 0 으로 나오셨나요?
그렇다면 퇴직 시 중도정산을 하여서 급여에 포함하여 주셨을 것 입니다
만약 받지 못하셨다면 이전 회사에 연락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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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를 따로입력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 문의해야하나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징수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입력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셔도 되지만,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따로입력해야된다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것울 원천징수 소득세에 합하여 입력해야하나요?
소득세만 별도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반드시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23년도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