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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활달한게논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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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하는데 연말정산 전 퇴직으로 환급받지 못했습니다

연말정산 이전에 퇴직을 해서 연말정산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번 종합소득세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이 음수인데 받은게 없습니다

1. 종합소득세에서 근로소득 원청징수 소득세를 따로입력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 문의해야하나요?

2. 따로입력해야된다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것울 원천징수 소득세에 합하여 입력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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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 신고 시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이 0 으로 나오셨나요?

    그렇다면 퇴직 시 중도정산을 하여서 급여에 포함하여 주셨을 것 입니다

    만약 받지 못하셨다면 이전 회사에 연락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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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1. 종합소득세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를 따로입력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 문의해야하나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징수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입력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셔도 되지만,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따로입력해야된다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것울 원천징수 소득세에 합하여 입력해야하나요?

    소득세만 별도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반드시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23년도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