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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vet
Bevet23.02.08

상속세는 어떤 기준으로 거둬가고 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바뀔까요

상속세에 한번도 고민해본적 없는데, 몇년 전에 친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마치 불난집에 불구경하다가 저도 언젠가는 당할 느낌이 나더라구요

상속세 정말 무섭더라구요....

현재 부모님 명의로 토지와 건물이 좀 있는데요 상속 받게되면 몇% 세금을 낼까요?

어느정도 부과가 되는지 알고 싶네요! 가격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억대와 몇 십억대인 것 같네요 살아계실때 상속받는거와 돌아가신후받는것과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만약 제가 파산신청하면 상속세 안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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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데,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 가액, 채무의 가액

    등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1억원 이하인 경우 10%, 2) 5억원 이하인 경우 20%,

    3)10억원 이하인 겨웅 30%, 4)30억원 이하인 경우 40%, 5)30억원 초과하는 경우에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생존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와 사망후에 상속이 되는 경우 세금 부담이 달라

    지게 됩니다.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상속세 신고/납부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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