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가산세에서 질문 있습니다
굳이 가산세를 징수 할때
1.부족세액의 10프로만 징수하면 되는데
2. 2번에서 왜 또 부족세액의 3프로를
더 징수하나요? 이건 이중과세 아닌가요?
1번의 부족세액 10프로와
2번의 나목의 100/3징수 하는부분은
그러면 총 13%를 징수 하겠다 이런뜻으로 받아들여야하나요?
그리고 개정된 법정 댜통령 이자율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법상 가산세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20. 12. 22.>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생략)
질문하신 사항은 제4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은 납부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로서 납부기한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2호)
납부지연가산세 = (1차 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3%) + 납부지연이자
※ 납부지연이자 = 미납부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이자율
※ 이자율 : 25/100,000 (시행령 제39조)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12.31. 이전 관세법
① 관세법 제41조(가산금) :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된 관세의 3%을 가산금으로 징수하였고
② 관세법 제42조(가산세) :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 + 기간이자(1일당 25 /100,000)를 각각 구분하여 징수하였으나
■ 2020.1.1. 이후 관세법 개정으로
① 관세법 제41조(가산금) 조항을 삭제하고 관세법 제42조(가산세)에 가산금을 합산하여 과세토록 관세법을 개정하여 시행토록 하였음
② 법 제42조(가산세) :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로 해당 부족세액의 10% + 기간이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1일당 25 /100,000) +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된 관세의 3%를 합산하여 징수합니다
③ 가산세 중에서 부족세액의 10%는 무조건 징수하는 것이나 3%는 법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징수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문 경 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를 말씀하신걸 보니 납부지연 가산세를 말씀하신듯 합니다.
2019년12월31일 관세법 개정으로 관세법 41조 가산금 규정을 42조 가산세 규정에 편입하고, 납부지연가산세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납부기한을 초과해서 세금납부할 경우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입니다.
ㅇ수정(경정)가산세 (관세법 제38조의3, 제42조; FTA관세법 제36조)
(1) 가산세 = 부족세액의 10%(무신고 20%, 부정신고 40%) + 납부지연이자
(2) 납부지연이자 =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이자율
※ 이자율 (시행령 제39조)
- 2019년 2월 12일 이후의 기간 : 25/100,000
- 2019년 2월 12일 이전까지의 기간 : 3/10,000
- 2015년 2월 6일 이전 수입 신고된 경우 : 13/100,000
※ 적용배제 (관세법 제42조 제5항)
- 체납된 관세(내국세 포함)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지연이자 적용 배제
※ 가산세 감면 (법 제42조의2 제1항제5호)
-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부족세액의 8% (20%감면) + 납부지연이자
-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부족세액의 9% (10%감면) + 납부지연이자
ㅇ납부지연가산세 (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2호)
납부지연가산세 = (1차 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3%) + 납부지연이자
※ 납부지연이자 = 미납부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이자율
※ 이자율 : 25/100,000 (시행령 제39조)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