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서로 신체적 위해를 한번이라도 가했으면 쌍방과실(물론 부상의 경중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긴 합니다)
일방적으로 맞기만했으면 상대방과실 100프로로 고소를 해 조치를 취할수있지만 영상같은 증거물을 남겨놓는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법이 진짜 모같은 나라입니다.
상대방이 칼을들고 나에게 덤벼와도 대응하는순간 쌍방과실이 되는 이상한나라입니다.
법정대응을해 완벽하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호구처럼 쳐맞는 방법밖에 없는데 맞다가 병신이라도되면 누가 책임져야할까요.
이상 잡학다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