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나의 위반행위가 계속될때 과태료 반복 부과?

2021년 가스공급자가 소비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아니한 위반행위로 A기관에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납부하였고, 2023년 여전히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어 A기관이 다시한번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자 하는경우

1. 하나의 위반행위가 계속될때 이 위반행위에 대해 반복해서과태료 부가가 가능한가요? 이미 과태료는 납부했지만 위반행위가 지속되고있을경우입니다.

2.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경우에 적용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하나'의 위반행위가 지속될때 이를 '같은'위반행위로 볼수 있을까요?

3.공급자와 소비자는 일반공급계약은 맺고있지만, 소비자가 LPG공급금액에 불만을 가지고,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상의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려하지 않는다면, 이경우 공급자로써는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할 방법이없어 보이는데...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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