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태료 처분시 1차 2차 3차에 관하여
예를 들어 소방시설법 관련 피난시설 폐쇄 훼손 변경으로 과태료 부과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인데 1차 적발 후 과태료 100만원 납부 후 몇일 뒤나 몇달 후에 똑같은 이유로 적발된다면 2차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시 100만원으로(1차) 과태료가 나오는 건가요?
1차 과태료 를 부과 후 얼마가 있어야 2차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 이런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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