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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머리다람쥐
거머리다람쥐

과태료 처분시 1차 2차 3차에 관하여

예를 들어 소방시설법 관련 피난시설 폐쇄 훼손 변경으로 과태료 부과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인데 1차 적발 후 과태료 100만원 납부 후 몇일 뒤나 몇달 후에 똑같은 이유로 적발된다면 2차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시 100만원으로(1차) 과태료가 나오는 건가요?

1차 과태료 를 부과 후 얼마가 있어야 2차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 이런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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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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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그리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을 보면 위 위반에 대하여 1차, 2차 3차를 나우어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1차, 2차, 3차의 가중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습지보전법 시행령 [별표2]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위와 같이 관련 법규정은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