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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돼지245
튼실한돼지24522.12.18
신용장 베이스 대금결제과정을 거래당사자와 같이 설명 가능한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제발요....

신용장 베이스 대금결제과정을 신용장 거래당사자와 함께 설명이 가능할까요?

제발 알려주세요ㅜㅜㅜ 진짜 너무 힘들어요 무역 ㅠㅠ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신용장 당사자의 역할은 아래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할 듯 합니다.

    ① 계약체결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거래물품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신용장 개설신청

    수입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과 신용장 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은행과의 계약 체결 후 수입업자는 의무이행을 위해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거래은행에 요청합니다.

    ③ 신용장 개설·송부

    수입업자의 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이 내부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거래은행은 개설은행이 됩니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에 이를 송부하고 수출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

    ④ 신용장 도착통지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은행이 됩니다.

    ⑤ 선적

    통지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도착 통지를 받으면 수출업자는 수출품을 선적합니다.

    선적 후 선박회사로부터 선적에 대한 증거로 선하증권을 받습니다.

    ⑥ 환어음 발행 후 매입신청

    선적을 완료한 수출업자는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모두 구비해 환어음과 상업송장을 스스로 발행합니다.

    수출업자는 환어음 등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

    ⑦ 대금지급

    매입신청을 받은 매입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은 매입은행이 되고, 통지은행과 매입은행이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

    ⑧ 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송부

    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합니다.

    ⑨ 선적서류 도착통지

    개설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했음을 통지합니다.

    ⑩ 환어음 대금결제

    수입업자는 환어음의 대금을 개설은행에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받아 물품을 인도받습니다.

    ⑪ 환어음 대금상환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상환합니다.

    신용장이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이기에 수출자가 환어음과 서류를 신용장의 조건에 맞게 제시하고 신용장 통일규칙(UCP 600)에 맞게 작성되었다면 수출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는 신용장거래는 은행수수료의 감소를 위하여 대부분 대금송금방식이나 화환거래로 변경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계에서 초도거래 혹은 수입자의 신용이 없는 경우 등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사용빈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은 매매계약 이후 Buyer가 자신의 거래 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및 외국환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여 개설합니다. Buyer가 개설의뢰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Buyer의 신청을 받은 거래 외국환은행이 내부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동 거래은행은 이제 개설은행이 되는 것이고,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에 이를 송부하고 Seller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이 Seller에게 통지를 하면 동 거래은행은 통지은행이 되는 것이죠.

    통지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도착 통지를 받으면 Seller는 수출물품을 선적한 다음 환어음 및 신용장 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구비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 매입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은 매입은행이 되는 것이고,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 등 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Seller에게 지급합니다.

    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하고, 서류를 수취한 개설은행은 Buyer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했음을 통지합니다. Buyer는 환어음의 대금을 개설은행에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받아 물품을 인도받습니다. 개설은행은 Buyer로부터 지급받은 환어음 대금을 매입은행에 상환하면서 거래는 마무리됩니다.

    신용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4&ccfNo=4&cciNo=1&cnpClsNo=1&search_put=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신용장 결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적서류의 접수

    수출업자가 선적 후 매입은행에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제시합니다.

    매입은행은 제시된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합니다.

    2. 개설은행의 심사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으로부터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접수한 후 이를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서류심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사기관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매입은행이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송부하면 서류를 심사하여 일치하는 서류일 경우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지급합니다.

    (2) 서류에 의한 심사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매입은행이 보낸 서류가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인지 확인할 때 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a.].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제시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장 5영업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b.].

    (3) 제시기간

    서류는 선적일 후 21일을 넘지 않게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에 제시되어야 하고, 어떤 경우라도 신용장 유효기간보다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c.].

    (4) 서류 작성기간

    서류는 신용장 개설일 이전에 작성된 것은 관계없으나, 제시일자보다 늦은 일자에 작성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i.].

    (5) 인정되지 않는 서류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제시자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g.].

    신용장에 조건이 기재되어 있으나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은행이 그 조건이 기재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h.].

    3. 수입업자의 대금지급

    개설은행은 선적서류가 도착했음을 수입업자에게 통지합니다.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급하면 개설은행은 선적서류를 인도합니다.

    대금을 받은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 결제 대금을 이체하면 대금지급 절차는 종료합니다.


    일단 신용장은 수입자(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에게 신용장 개설을 신청한 것으로 은행은 무역계약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냥 대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상업서류 등 신용장 계약에 맞는 서류를 수익자(수출자)가 제시하는 경우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역계약은 화환신용장 계약이 되며, 상업송장이나 B/L, 그리고 환어음 등의 제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설은행은 해당 서류제시가 신용장 계약에 맞게 잘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게 되며, 제시된 서류가 모두 신용장계약에 맞게 제출되었다면 대금을 지급합니다. 추후 신용장계약에 따라 수입자에게 대금지급을 요구하며 수입자는 대금을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인도받아 수입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