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취득세 2번 내야하는 상황 관련?
중고자동차를 구매후
차량 결함으로 취소하고
같은 매매상사에서 다른차를 구매하였습니다.
4월 8일 월요일 아침에 매매상사에 재방문하여
결함이 있는 차량을 반납하고
취득세 영수증을 받고 잘못된것 같아
구청직윈과 통화하였습니다.
결함으로 취소된 자동차가
2024.04.05일 금요일 오후 17시 52분에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등록대행으로 이전등록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래취소가 된것이니 취득세 또한 없을것으로 생각했으나 내야한다더군요.
구청 담당자는 취득세가 취소된 사례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여 답답함에 문의드립니다.
듣기로 당일 취소는 가능한데
날짜가 넘어가서 안된다는데...
그렇다면 당일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 또한
모순이라 생각됩니다.
주말 오후 5시 52분이 지나는 시간에 등록이 되었고
다음날인 6일 토요일에 탁송으로 차를 받아 확인해보니
결함이 있어 취소 (거래가 없던시점. 다시말해 원점)
으로 되돌린 것인데 취득세를 내야한다는게
말이 안된다 는 생각이 듭니다.
당일취소가 가능하다면
저와같은 경우는 주말이라는 시간적 제약으로
당일취소는 가능하다는 조건에서 배제되는 것인데
손쓸 겨를도 없이 취득세만 2번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순이라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의견을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취득행위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취득세 환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취득세 관련 법령과 판례는 합리적이지 않은 내용이 다소 있기는 합니다. 공무원 재량에 따라 취소는 가능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워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