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에 차량구매 알고보니 2019년 5월 출고 차량

2021. 05. 25. 20:31

차량 고장으로 차 구입하기 위해 H사 대리점에 두군데 견적내러 갔었고 한 대리점에서 2020년 4월 출고차라 조금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다 해서 계약하고 얼마후 카드 일시불로 구입했습니다.

자동차보험 갱신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보내준 차량정보에서 2019년 5월15일 출고 차량인걸 오늘 확인했습니다.

속아서 구입한걸 이제 알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법적으로 보상받을 방법 있을가요? 중고차를 새차로 속아서 샀다면 혹시 알아 볼 수 있는 방법 있을가요?

지금 생각해보니.영수증도 못받았고 차량 인도후 며칠 후에 카마스터(영업사원)한테 전화 했지만 전화를 안받고 오늘도 전화했지만 안받고 연락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위의 경우 차량 연식 등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보다 높게 얻은 것으로 차액 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사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계약서 등에 차량 연식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안내문 등의 증거 등을 가지고 사기에 대한 형사 고소 내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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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차인지 단순 재고차량인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고, 중고차라면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 재고차량이라면 출고일시를 기망한 것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5. 2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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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차량대리점이 차량에 대한 매매매계 체결 당시 차량의 출고기간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였음에도 차량대리점이 이를 위반하였다면 차량대리점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2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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