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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왕나비64
푸른왕나비6421.09.08

중고차 구매 피해사건 해결이 될까요?..

9/4 토요일 수원V1 Automor 에서 SM6 re 16년식 57000km 1310에 구매했습니다.

( 차량 내부가 좀 지저분하고 부서진 부분과 사고차량이라 감안해서 좀 저렴했습니다 )

1. 딜러가 보험이력을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500만원 + 보험이력 미확정

(잔금 처리후 확인 가능. 구두로 500만원정도 보험이력있다고만 했습니다)

어느정도 감안하고 좀 저렴한 가격이라 생각하고 산다 했는데 + (보험이력 미확정) 이라는 부분은 알려주지않았습니다.

카히스토리를 보니 너무많은 내역이있어 걱정입니다.



2.차량을 다 확인했지만 시운전은 잔금을 다 처리해야만 할수있다 하여 잔금처리후 시운전겸 출차하는데 주행중 기어변속시 끼익끼익 결함으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안된다고 했습니다.

삼성 사업소를 찾아가보니 클러치 키트 문제로 300~500만원 이 나온다고합니다.

그래서 수리비 또는 다른 차로 교환 이라도 해달라는데 해주지 않는상황 입니다.


3. 다운계약서라는것도 썻는데

차량가는 1310 만원이지만 계약서상 1190만원으로 되있습니다


문제없을까요?..


환불이 가능할까요?..


(딜러는 자기는 미확인을 확인할수 없다고 하는데 진짜로 확인을 할수가 없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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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을 하려면 계약상의 하자가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설명들은 내용 중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다거나 기망이 있었는지, 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