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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항상따스한자두
분양권(2년 뒤 입주, 10억원 상당) 소유를 한 상태에서
15억 상당의 주택(아파트)을 매수하고 2년 뒤에 해당 주택을 18억 정도에 매도하는 경우, 3년 뒤에 20억 정도에 매도하는 경우
각 두 경우에 대해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는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매매가격의 8%, 비조정지역이라면 3%적용됩니다.
2.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3. 양도차익이 3억~5억 정도라면 양도세율은 44%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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