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판정은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고 어떤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거를 판별을 하는 건가요?? 제가 아시는 분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 데 병원에 입원 중에 시청?? 관리자가 와서 머를 평가하고 갔다는 데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할려면 어떠한 상태이여야 하나요??
먼저 지자체의 사회복지과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정의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지원을 받는 제도 입니다.
위에 있는 제도 중 생계급여 이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재산 및 소득의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는 근로능력이 없어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가 조건은 18세 이상 64세 이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재학생 및 희귀난치성 질환
등 근로무능력자를 제외한 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한별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선별적 복지서비스에 해당되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기본적인 생계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정방법은 가구의 소득, 재산, 생활 상태를 종합적으로 보며 시청 공무원이 방문해서 평가하고 가는 것을 실태조사라고 부릅니다. 소득의 경우 실제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중위소득 하위 30~40% 이하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가 측정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고려됩니다. 중증질환, 장애로 인해 소득활동이 불가하거나 가족과 연락이 단절된 노숙인, 고령으로 인해 자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등등 여러가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상황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판정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실제 소득 + 재산 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선정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가 기준입니다.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어,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며, 대도시 약 2억 4천만 원 이하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약 30일 내 결과가 통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용 사회복지사입니다.
일단 부양해줄수있는 경제적 능력있는 가족이 없어야하며 재산 및 소득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