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 버팀목대출 이번 부동산 규제로 문의드립니다
현제 청년버팀목 대출로 살다가 보증보험 이행 청구로 이사를 나가게 됩니다. 이사 갈집에 근저당이 있는데 잔금 치루는 날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려는데 청년버팀목 목적물 변경이나. 상환하고 싱규로 받으려는데 가능 할까요? 이번 부동산 규제로 근저당있는 집은 대출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어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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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근저당이 있는 경우 버팀목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한다고 해도 은행에서 해당 계약 조건을 수락할지가 의문입니다
최근에 대출을 많이 막고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대출이 가능한 상황은 아닐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6.27대출규제에서 근저당 물건의 대출 불가 사항에 대해 발표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사 갈 새로운 목적물에 근저당이 있더라도 잔금 치르는 날 상환하는 조건으로 목적물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