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인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입니다 년말 소득공제 해야하나요?
투잡하다가 사업만 하는데 소득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연말 정산 시기인데 급여소득은 11월까지 하고 그만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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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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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발생분에 대해서는 퇴직시에 중도퇴사자 원천징수를 진행하여
정산 받으셨을겁니다.
이에 별도 연말정산없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블로그 정리한 사항있어
하단링크 달아두도록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732078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