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1세대 감기, 배탈등 그냥 질병 보상문의
실비1세대 보험 감기, 배탈 등 그냥질병은 상해의료비처럼 180일 이내만 보상해주고 그런것은아니죠?? 살아가면서 매번 청구가 가능한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1세대 보험은 감기나 배탈과 같은 일반 질병에 대해 특별한 제한 없이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해의료비와 달리 질병 치료비에는 180일 간의 제한이 없으며, 기본적으로 치료받은 후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감기나 배탈처럼 가벼운 질병이라도 반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여러 번 청구할 수 있으며, 면책기간이나 조건을 확인하여 해당 보험을 활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의료비는 대부분 면책기간이 있기때문에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도 내에서 언제든 병원의 의료 행위를 받았다면 청구가능합니다.
보험사마다 조금씩의 차이점은 있지만
365일 이내 가입 한도 이상으로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동일질병 일수한도를 초과했다면 이는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하고, 그 뒤에 180일의 면책 기간이 생기게 됩니다.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보험의 질병통원의료비는 같은 질병으로 통원할 경우 예를들어 고혈압처럼 계속해서 투약하는 만성질환일 경우 1년에 30회까지이며 6개월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단순 감기.배탈로 장기간 치료를 하지 않기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1세대 보험 감기, 배탈 등 그냥질병은 상해의료비처럼 180일 이내만 보상해주고 그런것은아니죠?? 살아가면서 매번 청구가 가능한것이 맞을까요??
: 우선 180일 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해, 하나의 질병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하신 감기, 배탈등으로 180일간 치료를 받을 일은 없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기간내에서는 매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감기나 배탈 등 일반 질병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 없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병원 방문 후 청구는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주기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은 지속적으로 투약이나 검사가 필요하다면 1년 보장하고 세대별 실비에 따라 180일 또는 90일의 면책기간이 있을 수 있어 면책기간 후 또다시 보상이 되지만 기타 감이 배탈 등은 몌책기간없이 보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1세대 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는 보장 대상입니다. 다만, 면책 기간이나 자기부담금 등의 조건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실비 1세대 보험의 질병 치료비 보상에 180일 제한이 있다는 정보는
가입한 실비 1세대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여 질병 치료비 보장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보험중 상해의료비 담보는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만 보장합니다.
질병은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