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 이직하여 2024년 입급된 전직장 소득은 2024 연말정산에 신고해야하나요?
공공기관이라 성과급이 다음해에 나와서
2023년에 퇴직한 전 직장의 성과급이 2024년에 들어왔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할때는 전 직장과 현 직장을 합쳐서 신고했었는데,
2025년에 2024년 연말정산을 할 때 신고를 해야하나요?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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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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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성과급이 몇년도 귀속 급여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3년도 귀속 급여라면 이미 연말정산을 하셨을 것이고, 24년도 귀속 급여라면 내년 초에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회사 측에 문의를 해보시거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성과급 받은 것이 근로소득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성과급 받은 법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지금 계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