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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와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전 25살이고 부모님께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동의하게 되면 부모님께서 제 신용카드 체크 카드등 금액을 다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아르바이트로 500만원이상 소득이 있어도 부모님 밑으로 연말정산이 들어가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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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면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조회됩니다.

    다만, 카드별 총 사용액이 조회가 되며 세세한 결제내역까지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지 못하므로 소득금액 초과 여부를 부모님께 알려드려야 부양가족으로의 공제 여부가 판단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선 해당 업체에서 질문자님을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셨는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용직 이시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종합과세 되는 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시면 인적공제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카드사별 총 지출액만 확인 가능합니다.

    2. 만 20세 이상이므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하며 해당 아르바이트 수익(번돈)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본인이 지출하신 카드 등을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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