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벽지에 대한 보상범위와 책임
부산에 월세방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왔는데 오늘 폭우가 왔다고 하여서 벽지가 젖어 침수될까봐 걱정됩니다.....
1) 벽지의 침수 방호력이 어느정도인가요...물에 조금만 젖어도 티가 날까요....?
2) 3년이상 사용된 벽지의 경우 자연소모된걸로 보아 훼손 시 보상의무가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3) 만약 제가 물어주더라도 감가상각된 만큼만 보상해야하는 법이나 판례가 있나요?
4) 만약 분쟁이 심화되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특이사항은
특약으로 퇴실 시 청소비로 6 만원을 지급
벽지는 장기간 사용됨(취득년도가 13 년도인데 이후 교체하지 않은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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