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벽지에 대한 보상범위와 책임
부산에 월세방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왔는데 오늘 폭우가 왔다고 하여서 벽지가 젖어 침수될까봐 걱정됩니다.....
1) 벽지의 침수 방호력이 어느정도인가요...물에 조금만 젖어도 티가 날까요....?
2) 3년이상 사용된 벽지의 경우 자연소모된걸로 보아 훼손 시 보상의무가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3) 만약 제가 물어주더라도 감가상각된 만큼만 보상해야하는 법이나 판례가 있나요?
4) 만약 분쟁이 심화되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특이사항은
특약으로 퇴실 시 청소비로 6 만원을 지급
벽지는 장기간 사용됨(취득년도가 13 년도인데 이후 교체하지 않은것 같음)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보건데 10년이 넘은 벽지의 사용상 생활상 노후화로 인한 것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벽지의 원상복구 문제와 임대인이 만기시에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안 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의 자연적 노후화로 변색된 경우 임차인이 도배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액자 뒤 변색, 장농 뒤 변색 등 포함) 하지만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경우 임차인이 도배 비용을 부담합니다.
만약 본인이 창문을 열어 놓아서 빗물이 내부로 들어와서 창문쪽 벽지 색이 바랬다면 본인의 과실이기때문에 임대인이 원상복구요청이 있을 경우 비용부담을 해야할 수도있습니다. 임대인이 일부 도배를 요청할 수도 있고 전체 도배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로 도배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입주 전 도배상태는 자연적인 노후화에 따른 변색일 수도 있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도배상태를 촬영해놓았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