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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스컹크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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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문틀벽지훼손 질문드립니다

제가 현재 월세집에 살고있고 비가 새면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틈에서 비가 떨어져 문틀을 전부 수리해야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접착제를 잘못붙여 문틀의 벽지가 약간 훼손되었습니다


제가 걱정인건 주인분이 비가새서 문틀 및 천장을 수리해야하는 비용을 이 벽지훼손에 대한 배상으로 청구하실까 걱정됩니다

이정도의 벽지훼손은 보통 어느정도의 손상복구비용을 지불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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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문틀 및 천장을 수리해야 하는 비용을 벽지훼손에 대한 배상으로 청구할 경우 금액 자체가 다르기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벽지는 일부만 다시 붙여도 되는 것이고. 저정도 부분을 도배지 붙이는 게 뭐 얼마나 비쌀까요. 셀프로 붙여도 되는 것이고..

    걱정마시고 죄송하다고 말씀만 잘 해보세요

    그리고 혹여라도 과한 비용을 청구할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저 부분에 대해서만 벽지를 새로 해주겠다고 하시고요.

  • 주택의 구조적인 문제로 문틀의 교체가 진행되어야 한다면 현재 문틀 및 인근의 벽지 손상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부담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사진이 아닌 일부분의 사진으로 인해 결과가 변경 될 수도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서 문틀 등에 훼손되었다면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인 질문자님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