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면직은 보통은 만료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료기간이 지나면 법에 의해서 면직이 됩니다
단 이럴 경우는 보통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한게 아니니까요
반면에 의원면직은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면직하는 것입니다. 의원이라는 뜻 자체가
의사에 의해 원한다는 뜻이 되겠지요 이럴 경우는 본인의 의지로 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 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질병 등 특이한 사유시 가능은 하구요
두 면직의 차이는 본인의 의사로 결정되느냐 마느냐의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