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당연면직과 의원면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할 경우 당연면직과 의원면직이 있던데요. 두 퇴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의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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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연면직은 보통은 만료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료기간이 지나면 법에 의해서 면직이 됩니다
단 이럴 경우는 보통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한게 아니니까요
반면에 의원면직은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면직하는 것입니다. 의원이라는 뜻 자체가
의사에 의해 원한다는 뜻이 되겠지요 이럴 경우는 본인의 의지로 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 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질병 등 특이한 사유시 가능은 하구요
두 면직의 차이는 본인의 의사로 결정되느냐 마느냐의 차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연면직은 법에 의해 자동으로 면직되는 경우입니다. 즉,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공무원이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면직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의원면직은 공무원이 스스로 의사를 통해 면직되는 경우입니다. 즉, 공무원이
본인의 의지로 직위에서 물러나는 경우입니다.
당연면직은 법이나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직위가 해제되는 경우고 의원면직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직위를 자진해서 사퇴하는 방식입니다